성추행변호사

변호사 칼럼

주말·공휴일 24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592-1116

사건이 접수된 뒤의 초기 절차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직접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법원이 심리 도중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순간부터 형사소송에서 쓰이던 용어가 소년보호사건의 용어로 바뀝니다.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소년이라는 호칭이 그 … 더 읽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아직 경찰에 남아 있는 시기에, 피해자 측이 가장 자주 받게 되는 연락은 합의 의사를 묻는 내용입니다. 상대측 변호인이 보낸 서면일 때도 있고, 수사관이 중립적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때도 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쪽에서는 합의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응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응하지 않으면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 더 읽기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한꺼번에 봉인되어 나가고 나면, 집행 현장에서 오갔던 설명은 대부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손에 남는 것은 압수목록 한 장과 조사 일정을 다시 연락하겠다는 구두 안내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 당사자가 먼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기기를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근거로 확보되었는지를 문서로 고정해 두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자료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원본과 당사자가 … 더 읽기

솔직하게 말하면 정리된다는 생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린다는 쪽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 오가는 말은 일상 대화와 다른 방식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고, 답변은 조서라는 문서 형식으로 압축되며, 압축 과정에서 말하지 않은 의미가 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함과 정확함을 같은 말로 … 더 읽기

조사가 시작되는 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피의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받고, 통신 자료나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닿는 시점은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뒤입니다. 첫 조사에 들어설 때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한 그림을 가지고 … 더 읽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휴대전화입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고, 사진을 정리하고,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자료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일 때 가장 큰 설명력을 갖습니다. 없앤 흔적은 대체로 남고, 남은 흔적은 다시 해명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초기 자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당사자 … 더 읽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날 말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문답을 마친 뒤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로 정리하고, 그 문서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기록의 맨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말이 문서로 굳어지는 지점을 미리 이해해 두면 … 더 읽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은, 같은 사건이라도 남아 있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다르고, 정리해 두어야 할 사실관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 더 읽기

상담을 마치고 선임을 결정하면 그다음에 놓이는 절차는 서면 작성입니다.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은 사건을 수임할 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구두 합의만으로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 서면을 읽는 시간은 길지 않은 편입니다. 금액만 확인하고 서명하는 일이 흔하지만,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은 보수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는 조항 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을 … 더 읽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 요건 국선변호인은 신청만 하면 언제나 선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은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전제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이 요건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