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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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장애인 대상 성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변론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 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좋아하던 이성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같은 대화방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모욕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모욕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1심에서 다른 공범과 국선변호인을 함께 쓰는 구조로 재판에 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형변론도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죄명인 장애인위계등추행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간계를 써서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좋아하던 이성 친구인 것처럼 속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되고, 여기에 모욕죄까지 경합되면서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등 부수처분도 뒤따랐습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었으므로, 무거운 처단형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변론의 깊이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공범과 국선변호인을 공유하였으며, 양형변론과 합의 시도가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을 맡으며 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이상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양형자료의 질과 양,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변론요지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의뢰인은 공범 중에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주도하였고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도 컸던 사정이 있어, 피해자 측의 용서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사죄 편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한 요소일 뿐 면죄부가 아니므로, 변호인은 합의 이외의 양형자료를 더욱 두텁게 준비하였습니다.

2) 반성의 실질에 대한 증명

의뢰인은 구속 이후 약 20회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족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상대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곁에서 지지할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삶의 맥락을 담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

변호인은 총 12건의 양형자료를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판막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였던 점,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기울어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독학으로 대학 편입에 성공한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무기록, 사업체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통지서, 편입 합격통지서 등 개별 자료를 의뢰인의 삶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다시 기회를 주면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4) 원심 양형과중에 대한 논증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중심으로,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미진하였던 사정,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어머니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가족의 교화 의지를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논증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선고 내용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법정구속 이후 수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