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 입회 단계의 신속한 방향 전환과 합의·양형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리던 여성을 뒤따라 하차하며 그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사람이 붐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 조사 중 입장을 바꾸어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즉석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밀집한 공간에서는 힘을 쓰지 않아도 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 이외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앞날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좁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의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변론은 서면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첫 단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 조사 입회 중의 즉석 판단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은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이 어떤 정황을 근거로 추궁하는지를 들으며 증거와 진술의 윤곽을 역으로 파악하였고, 이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어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을 조서에 더 쌓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추궁을 잠시 멈춰줄 것을 요청하고 변호인이 영상을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인정과 선처로 전환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인정 여부를 정하고 진술 방향을 세워 의뢰인과 합을 맞추는 일은 조사에 직접 입회한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2) 수사 초기의 신속한 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로 한 이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미루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곧바로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3) 두텁게 구성한 양형자료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받았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새로운 진로를 위한 준비 등 성실한 생활의 증빙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료 곳곳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무거운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영상이 확보되어 다툴 여지가 좁아 보였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