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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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만취한 상대방을 부축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 영상 분석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달만에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하여 주었고, 이 행동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잡아 준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동 구간과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변호인은 이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빈틈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추가적인 보강 수사 없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성립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와 더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처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여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직장과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주고, 수사가 길어질수록 그 손실이 커집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개별 증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정황이 하나의 일관된 결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이동 구간 CCTV — 부축의 맥락

이동 구간의 CCTV에는 상대방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과, 차도 방향으로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 일행이 급히 붙잡아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배속으로 촬영되어 그대로 보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부축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짚어 수사관이 영상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현장 입구 CCTV — 접촉 주장의 부자연성

현장 입구와 복도를 촬영한 CCTV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한 손에 상대방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러웠고, 영상에서도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잡은 부위는 팔로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자연스러운 부위였습니다.

3) 현장 내부 CCTV —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

현장 내부 CCTV에서는 추행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행을 당한 직후의 사람이 상대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건 직후의 반응

상대방은 사건 직후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소통하였고, 별다른 항의나 이의 없이 함께 건물을 나와 택시로 귀가하였습니다. 이는 추행 피해 직후의 반응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지연된 신고의 경위

상대방은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통상 성범죄 피해라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비추어, 지연 신고의 경위에 의문이 있음을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6) 호의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몫을 포함한 금액을 호의로 결제하였고 이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일행이 곁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추행을 저지를 이유도 기회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선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잡은 부위가 가슴이 아닌 팔인 점, 의뢰인이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어 주장과 같은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추가 조사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